령§155⑦ 귀농주택On this page령§155⑦ 귀농주택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§155⑦, ⑩∼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(서면-2023-법규재산-2790, 2024.03.29) 원문